신청방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한국시설안전공단) download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예시.hwp 민간 공공 개인 또는 법인 :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등기 접수 지자체장 : 신청서가 포함된 공문 전자 발송 관리주체 : 신청서가 포함된 공문 전자 발송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검토서 작성요령 참조 (행안부 고시 제2019-13호, 별표2) 1. 내진성능평가 보고서2. 감리보고서 download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hwp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보강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등 도면, 계산서, 해석파일, 해석결과, 사진, 동영상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download대리인 위임장.hwp 수수료 납부 계좌(국민 892537-00-002757)로 수수료 납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3 (행안부 고시 제2019-13호) 참조 download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수수료.hwp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귀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55-771-4898) 또는 이메일(seismiccerti@kistec.or.kr)로 송부하시고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회신 이메일 기재필수) ※ 입금시 시설물명으로 입금해 주시고 확인 전화 주시면 처리가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