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slider area1 내진보강 지원제도 정부의 내진보강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입니다. 내진성능평가 대가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센터소개 내진보강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합니다.
자료실 내진보강지원센테에서 제공하는 자료실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2019)_한국시설안전공단2019.10.3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3호]2019.10.31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_행정안전부2019.08.13
민원 Q&A 민원 관련 질문과 답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신청서 작성요령 관련 문의2019.11.27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관련 서류 문의.2019.11.1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 관련 첨부서류 문의2019.08.20 민원접수 전체보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 내진보강 지원 제도소개 내진보강의의 내진보강 지원대상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건축물 지원내용 내진보강 건축물 지원혜택 절차 내진성능확보 표기 신설 신청안내 신청방법 신청수수료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관련 서식 인증기관 안내 인증기관 현황 지진안전 시설물 현황 지진안전성 표시제 현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현황 내진성능평가 기관 내진성능 평가기관 자격 내진성능평가기관 안내 내진성능평가 대가 내진성능평가 대가 내진보강 컨설팅 신청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제도등 문의사항 및 컨설팅 신청 센터소개 설립목적, 설립근거 및 주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