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보마당 내진성능평가 기관
지진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법 개정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 확정 후 관련 내용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