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진의 발생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경주 및 포항지진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피해를 초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지진에 대한 공포와 지진위협으로부터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
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한 건축물(민간소유 건축물) 중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20.4%(전체 264만여동 중 54만여동, ‘17년말 기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 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내진성능)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내진보강이라 합니다.
연도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건축시기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
' 88 년 | 6층 이상 100,000㎡이상 |
' 95 년 | 6층 이상 10,000㎡이상 |
' 05 년 | 3층 이상 1,000㎡이상 |
건축시기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
' 15 년 | 3층 이상 500㎡이상 |
' 17년 2 월 |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
' 17년 10 월 | 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주택 |
내진보강 지원대상 건축물은 세제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보험료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분 | 지원대상 | 감면(공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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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 ‘21.12.31. 까지 한시적 시행 |
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
취득세 :
신축 50%감면, 대수선 100% 감면(1회) 재산세 : 신축 50% 감면, 대수선 100% 감면(5년간*) |
국세감면
※ ‘19.12.31. 까지 투자한 경우 |
건축할 당시 내진설계의무가 없는 건축물로서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
소득세 또는 법인세
투자금액의 1~7% (대기업 1%, 중견기업3%, 중소기업7%)감면 |
기존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완료하였거나, 건축물 신축시 내진설계 반영 후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확인서(구조 안전 확인서) 또는 건축물
대장을 관계기관 또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건축물대장* 에 내진설계 유 · 무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 에
내진여부를
표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공인중개사시행규칙」